의료법에 따르면 제80조의 2(간호조무사의 업무)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목에서 다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법령이 이러하듯 명확하게 업무의 종류와 범위를 명기하고 있지 않으며, 판례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한 판례에서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사의 지도로 간호조무사가 도뇨관 삽입을
시행한 경우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일이라 하여 위법으로 판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2012년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제도적 수용방안 연구에서 도출된 간호인력별 업무 범위를 토대로 ‘간호사에서 간호조무사로 위임불가/부분위임/전적위임’으로 나누어 업무 분석을 한 경우,
배설간호에서 방광의 세척은 위임 불가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의 경우 의사가 상주하지 않으며, 의료인으로 간호사분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의 지도하에 가능한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있을 수 있으나, 방광세척은 위임불가 업
무로 분류하고 있어서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